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7회신일 1991.05.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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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8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모집권유비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1.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모집권유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

회답

1.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해당 모집권유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2096 심판결정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7 (1991.05.28 회신),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56)
원 제목
금융기관이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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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