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진료비 경감액은 수입과 비용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회신일 2005.09.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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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액은 수입에서 제외하나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수입에 넣는다.

의료업자가 경감한 진료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액은 수입에서 제외하나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수입에 넣는다.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였다. 병원공사 관계자들에게도 진료수입금액을 경감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한 경우 경감액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2005.09.08 회신), "진료비 경감액은 수입과 비용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8)
원 제목
의료업자의 진료비 경감금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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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