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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료 상한 위반 시 감면은 언제까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시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과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세액감면 배제 기간을 물었다.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료 상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주택 재건축 후 감면되는 양도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97가 적용되는 것이나“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2026.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청산금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임대주택 한 호만 요건을 채워도 세액감면되는가?
기존 해석례에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정해진 기간을 임대해 요건을 충족한 뒤 발생한 임대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의무임대 후 등록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
조세특례-2022.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뒤 양도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해야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주택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9 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조세특례-201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2008.05.02)를 제시한다.

13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입주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3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입주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입주했던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기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은 감면되나?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를 감면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감면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건축원조합원 주택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99.8.20.부터 ’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
조세특례-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24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신축임대주택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특례 적용에 필요한 주택 수 및 임대기간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임대 신고가 없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전매 분양권으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2001.01.0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차권을 승계해 분양받으면 감면되나?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4.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의 임차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분양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을 임차 권리·의무와 함께 승계한 후 분양받은 경우이다.

35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3주택 보유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신축시기와 임대 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임대 전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1997.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개시 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전 법인전환은 건설업자 등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법인전환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지만 5년 미만이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7.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임대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의 계정과목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어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국민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임대주택 5호 중 1호라도 국민주택이 아니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4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조세특례-1997.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3.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
조세특례-199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청 절차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48 저가 사원임대주택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원용 주택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신축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가구주택 한 가구도 임대주택 1호로 보나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되고 다가구 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보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감면
조세특례-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고 다가구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본다. 실제 감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50 부설주차장 토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부수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