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입주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다.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3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53, 2009.11.2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53, 2009.11.2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4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입주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86)
원 제목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