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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승계해 분양받으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의 임차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분양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을 임차 권리·의무와 함께 승계한 후 분양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사용하던 임대주택의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을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의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후 분양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질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69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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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 (2004.02.27 회신), "임차권을 승계해 분양받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16)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