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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2008.05.02)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2008.05.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2008.05.02)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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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82 (2011.10.19 회신), "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8)
- 원 제목
- 2002년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