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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후 등록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뒤 양도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해야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주택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법정 요건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일 현재에는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다.
질의요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
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
(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8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라 함)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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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062 (2022.03.16 회신), "의무임대 후 등록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01)
- 원 제목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