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7회신일 1997.03.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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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헤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20일 내에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가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신고·등록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내국인이 다음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20일 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7 (1997.03.07 회신),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3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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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