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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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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전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개시 전 법인전환은 건설업자 등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개시 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전 법인전환은 건설업자 등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법인전환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지만 5년 미만이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법인전환하는 경우다.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과 임대사업 개시 전 법인전환의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한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2. 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기전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등이 법인전환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법인전환하거나 신축주택의 임대사업 개시 전에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 미만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임대를 목적으로 한 신축주택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법인전환하면 건설업자 등이 법인전환한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7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임대 전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0)
원 제목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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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