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0회신일 1999.04.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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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1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임대주택이 5호 미만이다.

질의요지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함)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5호 미만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와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호 미만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0 (1999.04.01 회신),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8)
원 제목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신축 국민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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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