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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의 취득시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되고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다.
2.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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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4 (2007.10.25 회신),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89)
- 원 제목
- 부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