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3회신일 2005.1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3 (2005.11.23 회신),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14)
원 제목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무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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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