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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토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수토지(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같은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같은법 제19조의3에 따라 신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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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7 (<time datetime="1995-03-18">1995.03.18</time> 회신), "부설주차장 토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49)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