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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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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감면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답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 감면세액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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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2017.10.23 회신), "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38)
- 원 제목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