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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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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새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수, 임대기간과 주택임대신고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새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3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50)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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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