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492회신일 2022.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6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소유자는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684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3.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40, 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492 (2022.12.06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39)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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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