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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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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특례 적용에 필요한 주택 수 및 임대기간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것이며,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특례에 필요한 주택 수 및 임대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입니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되,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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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 (2006.09.15 회신), "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96)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