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82회신일 1995.11.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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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3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청 절차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5년(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청 절차.

회답

1.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함.

2. 감면받으려는 자는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2 (1995.11.03 회신), "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63)
원 제목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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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