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주택 한 가구도 임대주택 1호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2회신일 1995.06.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한 가구도 임대주택 1호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1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고 다가구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본다.

5호 이상 임대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고 다가구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본다. 실제 감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되고 다가구 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보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되고, 다가구 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보는 것이나,

2. 양도 당시(귀 질의의 경우 5년 이후)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호수 판정 방법.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며, 다가구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본다.

2.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2 (1995.06.21 회신), "다가구주택 한 가구도 임대주택 1호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4)
원 제목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