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7회신일 1999.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가운데 한 가구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를 임대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562 심판결정
    2025.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860 심판결정
    2023.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9중2195 심판결정
    2000.04.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7 (1999.03.16 회신),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3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