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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4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신축시기와 임대 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임대주택의 신축연도는 1984년이다.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규정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이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이 신축년도가 1984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연도가 1984년인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이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이 신축년도가 1984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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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1 (<time datetime="1998-11-05">1998.11.05</time> 회신), "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5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