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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8회신일 1997.10.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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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9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임대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의 계정과목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임대아파트를 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의 계정과목 분류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일부로 변제받은 임대아파트의 계정과목 분류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8 (1997.10.09 회신),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2)
원 제목
공사대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임대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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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