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6.06.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9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5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