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신축임대주택은 일정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01.0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대상 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한다)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 이후 취득(1999.0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본문에서 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에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3 (2007.06.13 회신),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6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