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5회신일 2010.0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입주 사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0.02.03 회신),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34)
원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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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