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99회신일 2009.11.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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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1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간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를 감면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회답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9 (2009.11.11 회신), "장기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54)
원 제목
신축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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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