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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소유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2006.05.0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소유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2006.05.02)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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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4 (2011.08.31 회신),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89)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기존 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