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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은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로부터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지분을 이전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은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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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46 (2026.06.18 회신), "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03)
- 원 제목
-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