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회신일 2018.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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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0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69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호(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호(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호수 산정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호(2018.6.18.)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 (2018.06.20 회신),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24)
원 제목
공동소유 임대주택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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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