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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해당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1. 부수토지는 당해주택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
2.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3.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4.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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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4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2)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