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을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나대지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기간 말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2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기타 -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3
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제한 또는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제한은 3년간, 구획정리사업 편입은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제외한다. 지하 하수도관 때문에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4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에는 건축물가액 비율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종료일을 물었다. 제한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재무부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7
형제간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면 유휴토지일까?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2198, 1991.07.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08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809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2.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급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0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 - 1992.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에는 부속 토지 범위와 건축물 용도·종류, 소유지분, 가액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1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하면 임대토지인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창고 부속토지에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는 타인과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2
무주택 가구의 주택신축용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인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상가를 주거용으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주택신축용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특별시·직할시는 198m2, 그 밖의 지역은 264m2 이내가 제외된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3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연접 다수 필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개시일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4
신축 중 건축물을 팔면 유휴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다.
815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816
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7
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8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9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나?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0
도시계획구역의 경작 농지는 언제 과세되나? 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
기타 - 1992.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경작 중인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이고 지가상승액이 정상 상승분을 넘으면 과세되며, 지역과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1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2
어머니 토지 위 아들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임대용 토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3
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4
철도용지로 묶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돼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해제 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5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6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7
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를 보고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8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829
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기타 건축법 1992.1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1085 회신문을 제시했다.
831
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적용하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2
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
기타 -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3
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미건축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4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5
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989.12.30. 이전 취득분은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6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군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종업원의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 또는 광산 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7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액 계산시 당해과세 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에서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의 이득 계산과 해외이주자의 가구 구성을 물었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해외이주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와 관련하여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8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9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0
여러 명이 공유한 건축 가능 대지는 유휴토지인가?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
기타 -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이 공유하는 건축 가능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지분만으로 건축할 수 없어도 전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공유자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고 다른 나지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1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사완성도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2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3
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2.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44
도시계획구역의 포도밭과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
기타 - 1992.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과 미사용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 후 1년 이상 지난 농지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제외된다. 과세 제외는 1가구 소유 1필지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845
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6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 건축법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
지하철공사로 증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인가?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
기타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로 건물을 증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정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848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9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2.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예정 진척도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공사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0
예비군훈련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특정 지목이거나 정해진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