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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48회신일 1992.1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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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1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공공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미건축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토지를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개발해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한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개발 후 분할판매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방법.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토지를 개발해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 제외된다.

2.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8 (1992.11.11 회신), "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0)
원 제목
공공법인 영위 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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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