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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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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며 건축물가액과 부속토지가액의 비율을 판정한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나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대상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나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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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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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55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회신),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9)
- 원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휴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