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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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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적용하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게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0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게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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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79 (<time datetime="1992-11-13">1992.11.13</time> 회신), "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1)
- 원 제목
-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