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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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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비군훈련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지목이거나 정해진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특정 지목이거나 정해진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지목, 소재 지역, 시설기준 및 면적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비군훈련장 설비ㆍ시설기준을 갖추진 아니한 것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창원공업기지 방위협의회에서 건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사항은 재무부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비군훈련장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3. 창원공업기지 방위협의회에서 건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사항은 재무부에 전달하였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77 (<time datetime="1992-10-05">1992.10.05</time> 회신), "예비군훈련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37)
원 제목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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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