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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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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두 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를 보고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하는 두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접하는 2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하는 두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접하는 2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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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59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회신), "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3)
- 원 제목
- 두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