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5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두 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를 보고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하는 두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접하는 2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하는 두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접하는 2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59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회신), "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3)
원 제목
두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