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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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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의 이득 계산과 해외이주자의 가구 구성을 물었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해외이주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와 관련하여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액 계산시 당해과세 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에서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1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제11조 과세표준 제3항에 의거 당해과세 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2의 경우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의 계산방법.
2. 해외이주자가 1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제11조 과세표준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5.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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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5 (1992.11.03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06)
- 원 제목
- 유휴토지 미해당기간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 및 해외이주자의 가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