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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의 포도밭과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 후 1년 이상 지난 농지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과 미사용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 후 1년 이상 지난 농지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제외된다. 과세 제외는 1가구 소유 1필지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지난 포도밭 또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나지가 대상이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과세 제외 여부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가능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는 과세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535,1992.10.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농지(포도밭)이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지상태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는 과세 제외됩니다.
붙임 :
※ 재이01254-2535, 1992.10.08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과 미사용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기존 회신문(재이01254-2535, 1992.10.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지난 농지(포도밭) 또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시 및 직할시 외의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535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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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77 (<time datetime="1992-10-14">1992.10.14</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의 포도밭과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8)
- 원 제목
- 도시계획구역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