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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로 증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공사로 증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정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철공사로 건물을 증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정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지하철공사로 증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68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지하철공사로 증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4)
원 제목
건물증축하기로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