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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면 유휴토지일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제간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면 유휴토지일까?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2198, 1991.07.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두 소유자는 형제 관계이다. 지상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198, 1991.07.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관계가 형제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유사 회신문 재이01254-2198, 1991.07.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19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4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형제간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면 유휴토지일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1)
원 제목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