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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43회신일 1993.01.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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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8

제한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종료일을 물었다. 제한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제한기간의 원래 종료일 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12조(개정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 또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종료일.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제한기간 중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종료일 전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3 (1993.01.08 회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47)
원 제목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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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