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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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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급이 쟁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아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에 대한 시행령 규정은 현행 제정된 바 없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 재무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있는가.

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아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에 대한 시행령 규정은 현행 제정된 바 없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22601-1085, 1991.08.01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08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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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3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0)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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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