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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공유한 건축 가능 대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88회신일 1992.10.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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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명이 공유한 건축 가능 대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6

각 지분만으로 건축할 수 없어도 전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5인이 공유하는 건축 가능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지분만으로 건축할 수 없어도 전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공유자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고 다른 나지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상업지역의 100평짜리 1필지 나대지를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각 지분은 20평이다. 공유자 5인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고 해당 토지 외 다른 나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개인 지분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전체 면적에는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해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일반상업지역내의 면적 100평인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명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해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5인이 공동소유한 나대지에서 각자의 지분만으로는 건축할 수 없으나 전체 토지에는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일반상업지역 내 100평인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며 해당 토지 외 다른 나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1인의 지분 면적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전체 면적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8 (1992.10.26 회신), "여러 명이 공유한 건축 가능 대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8)
원 제목
건축가능 100평 대지를 5인 공유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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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