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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을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나대지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기간 말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자와 취득 당시 건축물 정착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취득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합니다.

2. 그러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회답

1.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취득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합니다.

2. 그러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28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6)
원 제목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