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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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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이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범위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8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45)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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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