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2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본문(원문)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 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22 (<time datetime="1992-12-01">1992.12.01</time> 회신),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6)
원 제목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