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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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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토지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체육시설용 토지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의 판정 기준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과 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과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건축물 과세시가의 표준액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을 판정할 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
회답
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함.
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함. 다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3. 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름.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76 (1992.10.14 회신), "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7)
- 원 제목
- 유휴토지등 판정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우선적용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