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사용제한은 3년간, 구획정리사업 편입은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제외한다.

사용제한 또는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제한은 3년간, 구획정리사업 편입은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제외한다. 지하 하수도관 때문에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건축물 신축이 어렵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함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제한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그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 하수도관 매설로 건축물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4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48)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