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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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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 대상 토지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로 등)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위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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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7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44)
- 원 제목
-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 등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