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264㎡ 이내의 부분은 유휴토지
기타 - 199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일정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264㎡ 이내이고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이며, 귀국해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652
녹지지역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3
허가를 1년 뒤 신청하면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 건축법 199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 - 1993.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과 영농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임야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농업 종사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6
기준 변경으로 초과된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
기타 - 199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기준 변경으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일정한 초과일은 1989.12.31로 보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65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8
상속받은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
기타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에게 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9
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0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밖 개인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상 지역에 주민등록만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해도 유휴토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1
가스 공급설비 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사가 확보한 LNG 인수기지 부지의 천연가스의 정압ㆍ차단ㆍ계량ㆍ원격감시 및 제어 등 가스의 공급설비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법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
기타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공익 또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LNG 인수기지의 가스 공급설비 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2
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불가피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가 받아 허가된 기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거나 물납을 허가 받아 토지로서 납부
기타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해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등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과세가 불가피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 분납 또는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있다.
664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함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하고 있는 임야를
기타 -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 안의 해당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인가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 중이거나 시업할 임야여야 하며 일정한 변경인가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산림법 제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65
영림계획을 대행 작성해도 임야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 작성한 영림계획으로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에서 인가받아 시업 중이면 대행 작성했어도 유휴토지가 아니다. 인가 후 시업하지 않거나 인가 없이 시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6
임대차로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8.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용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이 사용하게 한 임대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와 1990.12.31 이전 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7
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규
기타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임야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있으나 대지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668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임대에 쓰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669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기타 건축법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 이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하며 이의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1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언제까지 토초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2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토지 지상에 아들소유건축물이 있어오다가 91. 5월에 아버지 소유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토지 위에 아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3
운송사업용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기타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이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는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4
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기타 지방세법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75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676
공유 토지의 유휴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서 유휴토지 해당 면적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소유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
준공 후 대장에 늦게 등재되면 유휴토지인가?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에 의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기타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 건물이 사실상 준공됐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듬해 등재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8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원문상 청구기한은 8 월 20 일까지이며, 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679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음
기타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208, 1993.07.29. 회신을 제시했다.
680
공병 야적장은 별도로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도매상의 공병 적재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쓰면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개인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21조, 법인은 법 제9조와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1
연접한 두 필지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
기타 - 1993.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인 나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필지가 연접되고 지목이 대지라면 질의 토지 144.7㎡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토지로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법정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2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함.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필지 수와 무관하게 과세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별도 항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4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 면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 면적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곱해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법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5
공유토지의 유휴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
기타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 시 합의서상 건축물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계산된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686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의 198㎡ 이내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을 제외한다. 제외 면적은 특별시·직할시 198㎡, 그 밖의 지역 264㎡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7
가족 명의 농지와 축사는 유휴토지인가?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지상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 축사를 신축하여 토지소재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를 아들이 경작하거나 그 위에서 축산업을 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동일세대인 부자가 재촌하고 아들이 경작하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아들 명의 축사에서 축산업을 하면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은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8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전부터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9
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기타 건축법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28일부터 1년과 1991년 7월 15일~1992년 10월 31일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일 때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은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건축물 가액 비율 10% 미달 여부로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1
개발부담금 대상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되나,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의 해당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기간이 지난 뒤 다음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착수한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2
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비과세 기간과 이미 부과된 세액의 비환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3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4
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5
취락시설·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경우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취락지역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이나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취락시설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도로용지는 국가 등의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락시설 토지는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야 하고 도로 편입은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6
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7
종중·상속 임야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또는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일정 요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나 개인 상속 임야는 종중 소유 임야가 아니다. 일정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8
상속·증여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9
녹지 지정으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함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용 금지나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전에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0
금양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와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정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